행안부 경찰통제 속도…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

  • 2년 전
행안부 경찰통제 속도…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

[앵커]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권고한 경찰 통제 방안의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행안부는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핵심 사안 중에서는 경찰청장 지휘규칙부터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다음날 이상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자문위가 이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히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합니다. 행안부 하부 조직으로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요."

지휘규칙은 부령 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 없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생략·단축가능 조항도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내 규칙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전망입니다.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 일주일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역시 이르면 다음 달 중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후보추천위·제청자문위의 경우에도 법개정이 필요 없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청자문위원회는 아마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고…."

다만 행안부가 법령개정 사안 대부분을 장기 추진 과제로 돌리면서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행안부 #경찰통제 #경찰청장지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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