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살해 계모 항소심도 중형

  • 2년 전
'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살해 계모 항소심도 중형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14살 B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의붓딸 #아동학대살해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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