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 2년 전
한동훈, '尹 공약'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8일)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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