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원 4명 현장 검거…달라진 경찰 대응

  • 2년 전


[앵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인데요. 실제 경찰 대응도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 앞 도로.

도로를 점거 중인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합니다.

[현장음]
"여러분의 도로 무단 점거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전 협의한 차로 외에 나머지 도로까지 점거해 비노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 통행을 막지 말고 인도로 물러나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다가 기동대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세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을 때 "노사 문제로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는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출근길]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에 이어 한국노총도 새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예고하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도 분출하는 상황.

윤석열 정부의 대응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승
영상편집: 이은원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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