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성매매 강요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 2년 전
여고생에 마약·성매매 강요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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