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1심 벌금형

  • 2년 전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1심 벌금형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천여 명을 소개받고,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천여 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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