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 140억원 세금소송 패소…"조세회피 목적"

  • 2년 전
한진일가 140억원 세금소송 패소…"조세회피 목적"

서울행정법원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이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당시 회장이 항공물품 중개업체를 세우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수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며, 2018년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14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중개업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회사 수익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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