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맞선 헌법재판 예고…'최후의 보루' 절차는

  • 2년 전
검수완박 맞선 헌법재판 예고…'최후의 보루' 절차는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27일) 국민의힘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검찰도 헌법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절차를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자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2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만큼 헌재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입법부의 의사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해달라는 셈이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등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 등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까지 무효라고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이니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검사가 청구한 전례가 없고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예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 심리도 길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어정쩡한 입법 상황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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