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범죄 수사권 없애면 공소시효도 폐지하라"

  • 2년 전
대검 "선거범죄 수사권 없애면 공소시효도 폐지하라"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검찰청이 만약 선거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면 6개월로 제한된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대검은 그제(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선거범죄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나 해외 입법에 비해 극히 짧다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한다면 이 문제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안대로라면 9월부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이 폐지돼, 지방선거 이후 수사 공백 우려와 함께 정치인만 보호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수완박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