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입학취소 5명뿐

  • 2년 전
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입학취소 5명뿐

[앵커]

교수들이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주는 이른바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가 교육부 조사에서 1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스펙'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사람 가운데 입학취소 처분은 5명에 그쳤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연구 논문입니다.

서울대 자체 조사에서 아들의 연구노트를 내지 못해 허위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는 2017년부터 5년간 진행된 교육부의 조사에서 96건 적발됐습니다.

이들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퇴직자 2명을 제외하고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고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은 7명, 나머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경고만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이름이 올라간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도 처분 실효성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외국 대학 진학자 36명과 국내 대학 진학자 중 자료 보관 기간이 끝난 9명은 조사조차 못 했습니다.

결국 37명만 들여다본 셈인데, 부정 논문 입시 활용이 확인된 사례는 10명으로 이 중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나 이병천 교수의 아들 등 5명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나머지는 각 대학 조사에서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거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가 학적을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관련 징계시효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대입에서 부정자료 활용 시 입학 취소 의무화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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