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권성동 "檢수사서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여야 재논의해야"

  • 2년 전
[현장연결] 권성동 "檢수사서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여야 재논의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없는 투쟁은 악법을 막지 못한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고위원회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는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 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를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어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 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깁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겪었습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수사가 모두 중지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인 핵심 이유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6대 중대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유지하였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습니다. 3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법 강행 통과로 90%가 넘는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이미 경찰로 직접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계곡 살인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의 존재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버린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에 동참하는 것이며 국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습니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의 이름을 폐지한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짚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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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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