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합의안 주요 내용은

  • 2년 전
검찰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합의안 주요 내용은
[뉴스리뷰]

[앵커]

이번 검찰 개혁 합의안 두고 극한 대치를 하던 여야는 앞다퉈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당론 법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백길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일부 허용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만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 겁니다.

남겨진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출범시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만약 수사청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년 6개월 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셈입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인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남는 2대 범죄도 길게보면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6개월, 1년, 1년 6개월 내에 2대 범죄도 직접 수사권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한 중재안의 성과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입니다.

민주당 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물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역시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재안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게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타협했다."

여야는 앞으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수청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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