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청구권도 '증권'?…고심 깊은 금융당국

  • 2년 전
저작권료 청구권도 '증권'?…고심 깊은 금융당국

[앵커]

부동산, 주식을 넘어 요새는 미술품부터 인기많은 명품까지 여러명이 나눠 사는 조각투자가 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죠.

음악 저작권도 그 중 하나인데요.

거래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주식이 아니라 마땅한 규제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이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음악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잘게 쪼개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1주 단위로 사면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값이 오르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비슷하지만, 기존에 없던 투자 대상이라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민원이 속출했고, 금융당국은 조만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규정할지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대체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그냥 증권이죠. 설마 저것을 증권이 아니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하죠."

문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어긴 셈이 돼 최악의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묵은 규제로 신산업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무시하기도 어려워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연착륙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법적인 검토랑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각 투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첫 결정인 만큼, 다른 조각 투자 업체들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조각투자 #금융규제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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