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영상 삭제 어린이집 원장 처벌 못해"

  • 2년 전
대법 "CCTV 영상 삭제 어린이집 원장 처벌 못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원장이 훼손해도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울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것이나 현행 처벌 규정은 이를 소홀히 관리해 훼손당한 운영자를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건 법조문의 확장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아동학대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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