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징역 23년

  • 2년 전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징역 23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화장실에서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귀한 가치 침해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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