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양도세 이어 종부세도 낮춘다…민주당 ‘강력 반발’

  • 2년 전


인수위는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도 줄이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건 법 개정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다보니,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출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인수위가 정부 출범 후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다음 목표를 종합부동산세로 잡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현재 100%에서 95%로 낮춥니다.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 올해 과세 기준은 이미 정해진 만큼 내년 6월 보유세 고지서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33억 9천만 원이었던 112.96㎡ 강남 A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약 190만 원 낮아지고,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 원이었던 비슷한 크기의 마포 B 아파트는 약 14만 원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폐지가 목표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징하겠습니다.”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걷는 건 과도한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172석 민주당이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기다 집값 급등 같은 불안 요소도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정교하게 보유세를 손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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