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급증에 '화장로 1기당 하루 7회' 전국 적용

  • 2년 전
사망 급증에 '화장로 1기당 하루 7회' 전국 적용

방역당국이 화장로 1기당 하루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화장시설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사망자 급증으로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기존 지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화장로 1기당 하루 5회 운영하던 지역도 7회 운영으로 변경됩니다.

또, 해당 지역이 아닌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 확진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화장시설 #장례식장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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