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달라진 '동물보호법'…보호자 의무 강화

  • 2년 전
[출근길 인터뷰] 달라진 '동물보호법'…보호자 의무 강화

[앵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오늘 에서는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을 만나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에 관해 들어봅니다.

정다윤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반려견 안전 조치 강화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나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매년 병원에 이송되는 환자 수가 2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기견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느슨하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사고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행동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서 외출할 때 반려견의 목줄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부 공용 공간에 대해서의 안전조치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반려견 안전 조치 강화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이전에도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그 안전 수칙이 보다 더 강화된 건데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규정하던 목줄의 길이를 2m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가 신설됐는데요.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강화된 안전수칙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2m가 넘는 리더줄을 사용하거나 3m, 5m의 목줄을 사용할 때는 줄을 고정시키거나 손목에 감아서 실제 사람과 반려견 간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에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2m 길이를 유지해야 사람과 동물이 나타났을 때 보일 수 있는 돌발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반려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화된 안전조치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와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아파트 복도에서 4세 여자아이가 개에 물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아지가 뛰쳐나가면서 목줄을 잡고 있던 견주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못한 상황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화된 규정은 지난해 2월 개정되고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바뀐 제도를 알리고 또 반려견 등록정보를 사용해서 개인에게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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