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장 근무기간 늘린다…"연속성이냐 코드인사냐"

  • 2년 전
[단독] 재판장 근무기간 늘린다…"연속성이냐 코드인사냐"

[앵커]

재판장이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통상 2년인데요.

앞으로는 재판장의 근무기간을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재판의 연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이른바 '코드 인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중요 사건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최근 대법원이 재판 예규를 개정해 원칙적으로 2년인 재판장 담당 기간을 법원장 재량으로 늘릴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판사가 사건을 연속성 있게 담당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 사건 재판장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근무기간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바뀐 뒤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과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자칫 '코드 인사'를 강화할 제도적 토대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전보된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 김미리 부장판사가 4년간 한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기소된 지 1년 넘게 정식 재판을 열지 않았고, 윤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한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조치가 필요한 변화라는 기대와 함께 명확한 기준을 세워 법관 인사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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