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소명, 판결 내용과 다르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장예찬 시사평론가[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김종석 앵커]
이 공고문에 보면요. 후보자 전과 기록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 2003년 7월 1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할 때 이재명 후보를 PD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서 알려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보물의 내용은 취재를 협조하다 누명을 썼다는 주장인데 이게 판결과 다르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네. 일단 이 소명 이전에 제가 이 이재명 후보 선고 공보물의 과거 전과 소명 보면서 궁금한 건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왜 소명 안 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평상시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거 음주 운전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다가 참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많이들 주장하셨는데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 소명에 음주 운전 왜 빠졌나도 일단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검사 사칭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PD와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하여 직권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누명을 쓴 것처럼 이렇게 선거 공보물에 적시를 했습니다. 과거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던 것, 누명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거는 본인 개인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선거 공보물에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명백히 다른 사실을 문자로 인쇄해서 남긴 것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한번 다투어 볼 만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선거 이후에라도 이 선거 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소명 내용을 적은 것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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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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