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잇단 패소…'소멸시효' 혼선

  • 2년 전
강제징용 피해자들 잇단 패소…'소멸시효' 혼선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권리를 주장할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민 모 씨의 유족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급심마다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해석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한 사건을 둘러싸고 나온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의 승소는 2018년 10월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준점을 파기환송된 2012년으로 봐야 할지, 판결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을 기준 삼아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동원 사건들을 대법원이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2년이든 2018년이든 둘 중 어느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되는지 빨리 판결해야 하급심에서 교통정리가…"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 전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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