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 2년 전
"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며 신도를 폭행하고,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폭행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한 숙박업소에서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겠다"며 신도 B씨의 머리를 불경 책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3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A씨는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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