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은행 직원 무혐의

  • 2년 전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은행 직원 무혐의

검찰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은행 직원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신혜선 씨가 신한은행 박 모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특혜 대출 의혹으로 자신이 고소한 신한은행 직원 2명이 대법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자,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차장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 씨는 산업은행에서 1,400억 대출을 받으려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이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을 저질렀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