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감정 업무'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재판행

  • 2년 전
'무자격 감정 업무'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재판행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4일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변리 업무를 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52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특허, 상표 관련 법률사무를 보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보고 이러한 취지의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한변리사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해당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직원들을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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