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부모가 손자·손녀 입양 가능"

  • 3년 전
대법원, "조부모가 손자·손녀 입양 가능"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 부부가 낸 입양 허가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10명은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 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대법관 3명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친자 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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