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 3년 전
[뉴스현장]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젯밤 법원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며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진정인 A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국세청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 로비할 때 쓴 접대비 등을 자신이 대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로비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게 될까요?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에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거진 봐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의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은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상한선도 높이고 가중 형량도 늘었다고요?

양형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처벌 범위도 권고했습니다. 징역 17~22년을 기본으로, 가중처벌 필요가 있는 범죄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형위는 이 외에도 그동안 없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을 했죠? 이번에 마련된 권고 기준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애완견 19마리를 입양한 뒤 일부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8마리는 학대를 당한 뒤 유기된 채 발견됐고, 나머지 11마리는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겁니까?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습니까?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가해자 처벌과 예방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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