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유치원서 신고 안해도 된다

  • 3년 전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유치원서 신고 안해도 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어린이의 필수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법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출입국관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학교,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포함된 겁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을 담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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