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법상 현충원 안장 불가"
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법상 현충원 안장 불가"
오늘(23일) 사망한 전두환씨는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진 못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장례 방법과 장지 등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장지는 유족 의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오늘(23일) 사망한 전두환씨는 국립묘지법상 국립현충원에 묻히진 못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장례 방법과 장지 등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장지는 유족 의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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