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1주택자 종부세

  • 3년 전
[그래픽뉴스] 1주택자 종부세

국세청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지난해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자, 약 29만천 명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6만9천 명 4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가 증가한 건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주택자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만큼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원 미만의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1주택자 약 8만9,000명이 종부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밖에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겁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5% 올랐고, 1주택자 종부세 세율 역시 전년보다 0.1~0.3%포인트 인상됐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약 8만 원에서 올해 582만 원으로 65만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는 약 10%에서 최대 20∼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