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역패스' 계도 종료…위반시 과태료 부과

  • 3년 전
유흥시설 '방역패스' 계도 종료…위반시 과태료 부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늘(8일)로 종료되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된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 시설은 10일간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엔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과 연장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이 한 주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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