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뒤늦게 추가…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 3년 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지난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서 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럭의 분양이익을 반영하면 배임 혐의는 수천억 원대로 늘어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지난 2일 구속영장에 담겼던 배임 혐의가 재판에 넘길 땐 제외되더니, 추가기소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며 오락가락한 겁니다.

검찰은 모두 3가지 측면에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으며 택지개발 이익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익을 봤어요. 상당히 큰 이익을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김태균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