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3년 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용인시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에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 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세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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