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 처리 ‘폭탄돌리기’…국회법 ‘135조’ 따져보니

  • 3년 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직서를 냈죠.

이 사직서가 정치권에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장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서 처리에 동의한 여야가 정작 실행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면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한테 미루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떠넘기거나 할 일이 아니라."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당 입장을 국회의장, 또 민주당 지도부에도 명확하게 밝혔는데 본인의 의지도 확고하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도 나서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합의를 해와야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135조는 회기 중에는 의원 사직 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유지돼 온 조항인데,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퇴를 막기 위해 표결 처리토록 한겁니다.

윤 의원 사퇴가 국회법 135조에 막히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표결 없이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거의 사퇴로 이뤄진 적은 없다"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9월 정기 국회에서 윤 의원 사직서가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편집: 오영롱


최선 기자 bes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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