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희숙 부친 땅, 최대 30억 시세차익”…현장 가보니

  • 3년 전


윤희숙 의원의 반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땅 매입 과정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온 가족이 연루된 투기의 전형이라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서 최대한 확인해봤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땅 매입에 관여했을거라 의심합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희숙 의원이 KDI에서) 2003년부터 2016년 이후까지 근무를 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 땅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을거라 주장했고, 부친이 땅을 보러 세종시에 갔을때 딸인 윤 의원 집에 머물렀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매입 과정을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은 윤 의원 부친에게 땅을 판 이전 소유주를 찾아 판매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전 땅 소유주]
"맷돼지가 나와서 막 논에 뒹굴고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농지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서…."

농사 지을 땅도 아니지만 투기 목적으로 살 땅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전 땅 소유주]
"산꼴짜기 논이 뭐가 투기 지역이에요. 길가에 땅 샀으면 몇 배 올랐죠. 땅값이 5배 10배 오른 곳이 수두룩한데…"

인근 부동산도 해당 농지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정보를 알았으면 그런데(도로 쪽) 샀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서너 배 올랐는데 여긴 두 배도 안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윤 의원 부친에게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지어온 김모 씨는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에 있는 딸의 집을 오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세종시 집에 가족이 온 적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김민정


조영민 기자 y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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