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원 강사·주택조합장·코치…공기업 ‘겸직’ 수두룩

  • 3년 전


어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부동산 1타 강사로 몇년 동안 활동했다는 사실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취업 학원 강사나 주택조합장 등 겸직으로 돈을 챙긴 공기업 직원들 줄줄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이면서도 '부동산 투자 강사'로 나선 A씨.

[A 씨 / 교통망 전문 부동산 강사]
"환승이 가능한 ○○○역을 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호선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추후 월곶 판교선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망 전문 1타 강사로 유명세를 타면서 강의료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거뒀습니다.

[A 씨 / 교통망 전문 부동산 강사]
"도로와 철도가 같이 모이는 곳들이 먼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측은 현재 감사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A씨는, 2년 전에도 사측이 강의 사실에 대해 질의해 왔지만, "이중 취업을 한 상황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의를 계속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지속적으로 강의료 수익을 얻는 것이 겸직 행위임에도, 사측은 구두 질의만으로 그냥 넘어가 준 것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겸직 관련 징계 현황 입니다.

직원 B씨는 공기업 대비반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원고료 200만 원, 강의료 50만 원씩을 챙겼고, 두 번이나 적발됐지만,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직원 C씨는 주택조합장으로 일하며 1억 가까운 돈을 챙겼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밖에 펜싱코치로 겸직하며 6천만 원 가까운 연봉을 받거나, 나이트클럽 종업원처럼 업소 홍보에 나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유사한 겸직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최수연(PD) 한규성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