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부 낙하산’에 밀려 극단 선택, 업무상 재해”

  • 3년 전


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중 첫 구속된 인물이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전 임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몰아내고. 특정인물을 발탁하려 부정을 저질렀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꽂으려던 낙하산 인사에 한 공무원이 밀려났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건데요.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 산하기관 간부 A 씨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2018년.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일"이라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정부 측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공개모집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추천한 외부인사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추천 인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공모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좌천 인사 이야기까지 나오자 A 씨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지난 2019년 4월 2일)]
"(정당한 인사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결론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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