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뗀 ‘이재용 취업제한’에…경실련, 또 고발 예고

  • 3년 전


오늘 재판정에 다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입니다.

가석방되고 1주일이 채 안 됐지만 숨고를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경영행보를 시작했고요.

거의 매주 재판이 잡혀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엔 또 다른 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응원과 비판의 목소리가 뒤섞입니다.

"(삼성 반환!) 이재용 파이팅! (삼성 반환!) 힘내세요!"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가석방 후 이 부회장의 행보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임원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경영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은 86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2027년 7월까지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등기 임원직을 맡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점, 삼성 측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부회장의 오늘 재판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직원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