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원정 도박'…빅뱅 '승리' 징역 3년

  • 3년 전
◀ 앵커 ▶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앵커 ▶

승리는 이 외에도 상습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리의 주요 혐의는 성매매 알선.

투자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외국인들에게 여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승리 (2019.2.27. 경찰 첫 출석)]
"하루 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승리가 투자자들과의 친분을 위해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스스로 성매매도 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의 22억원대 상습도박,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 광고 ##승리는 2015년 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을 때는 조폭을 동원해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작년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리는 전역을 1달 앞두고 있습니다.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정상적으로 전역이 가능해, 입대 후 재판만 받았어도 군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돼 민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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