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집 안에 개장한 ‘베터파크’…건물 안전은?

  • 3년 전


'베터파크'란 말 들어보셨나요.

베란다에 만들어진 워터파크 라는 신조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수영장을 설치하면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 수영장,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상당하겠죠.

혹시 건물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 문제나 법적 문제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정도의 크기의 간이 수영장입니다.

높이는 성인 무릎 정도까지 밖에 안 오는데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면1.3톤이 넘습니다. 

자동차 한 대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나 아파트의 베란다, 옥상이 견딜 수 있는 무게 얼마나 될까요.

건축물구조 기준규칙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옥상은 200kg, 베란다나 테라스는 300kg입니다.

예를 들어 너비 2m, 길이 5m인 베란다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중형 수영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베란다의 기준 하중은 3t인데, 수영장 무게는 3t을 훨씬 넘어 불법입니다.

여기에 화분이나 사람의 무게까지 더해진다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보이는데,

안전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최창식 /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건물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 기존에 발생된 균열에 힘이 조금 더 가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균열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아랫집 천장에 누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윗집에서 설치한 수영장 무게가 기준을 넘어서 발생한 누수라면 보강 공사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운 여름, 아이들과 물놀이 즐기려면 작은 크기 수영장에 30~40cm 정도로 얕게 물 채우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고정인 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