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름 휴정기 종료…주요 재판 선고 이어져

  • 3년 전
법원 여름 휴정기 종료…주요 재판 선고 이어져

[앵커]

전국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무리하고 잠시 멈췄던 재판을 오늘(9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요 재판들의 선고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수요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2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씨를 봤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의견서 제출로 막판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2심 선고 다음날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제지하려다 몸이 쓰러졌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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