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콘텐츠 무단사용은 불공정"…추가조사도

  • 3년 전
공정위 "쿠팡 콘텐츠 무단사용은 불공정"…추가조사도

[앵커]

입점업체 출혈 경쟁 유도와 저작권 탈취로 논란이 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일단 시정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최저가 강요, 검색순위 조작 같은 또 다른 논란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입점업체를 단독 노출시켜 매출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형' 제도입니다.

과도한 출혈경쟁 유도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가 만든 상품 이미지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엄연한 저작권 탈취인데, 쿠팡은 입점업체들과의 약관에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문제를 피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품 이미지 등 판매자 제공 콘텐츠를 쿠팡 마음대로 대표 이미지로 쓸 수 없게 한 겁니다

콘텐츠는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판매자가 모두 지게 한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콘텐츠를 마음대로 썼다면 쿠팡도 책임을 지란 겁니다.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이것 말고도 여럿입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최저가 보장 강요' 의혹과 광고를 구매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여기에 쿠팡 자체 브랜드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안도 고강도 조사를 벌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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