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26년 탄소국경세 시행…철강·자동차업계 비상

  • 3년 전
유럽, 2026년 탄소국경세 시행…철강·자동차업계 비상

[앵커]

최근 유럽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죠.

유럽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매겨 기후 변화를 글로벌 차원에서 막아보자는 건데, 당장 우리 철강과 자동차업체들은 비상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의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내후년부터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에 시범 적용되는데, 생산단계에서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제품보다 많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석탄을 주원료로 쓰는 철강업계는 발등의 불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2030년까지 20%로 줄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강분야는 국내 탄소배출의 17%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철강분야에서만 11.7%의 수출이 줄고, 관세로 3조7천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팔 수 없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역시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생겼습니다.

"행정적인 부담, 이전에 없었던 서류를 구비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리포트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중요하죠. 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EU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도입하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EU에 전달해왔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친환경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데, 국내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는 만큼 이중규제나 역차별이 없도록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세제·금융지원 등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U 역내기업에게 제공되는 무상할당 등 각종 혜택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석유화학과 조선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고, 항공과 해운업계 역시 탄소세 부과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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