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차 출근’ 시의원 징계 없었다…제식구 감싼 서울시의회

  • 3년 전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로 출근하는 모습, 저희 채널A가 보도한 후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죠.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김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예상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장하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 유치원 통학 차량에 올라 버스전용차로로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일으켰던 김기덕 서울시의원.

[김기덕 /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난달 16일)]
"(의원님은 사실 어린이는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아니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도 탈 수도 있는 거죠."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윤리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956년 서울시의회가 개회한 이후 윤리위가 열린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비공개로 1시간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윤리강령 위반'.

하지만 징계를 내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자치법규를 위반한 의원에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는데,

김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각 의원들에게도 문자를 보내 충분히 사과한 점이 반영됐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 14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김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의원 A]
"한 마디로 말해서 부끄럽다. 윤리위원회는 의미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연한 법규 위반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시의회 결정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 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