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지원금 받으려 일부러 해고 당해"…부정 수급 '꼼수'

  • 3년 전
'구직촉진수당 청년 특례'는 취업을 준비하는 만18세부터 34살까지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부터 구직촉진수당 청년특례 가구원 재산 요건이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고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졌는데요.

신청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덩달아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편법이 공유되는데요.

인력난이 심한 기업에 취업해 일부러 해고를 당한 뒤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취업특강 동영상을 시청하면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구직 급여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보니 지원금을 여러 번 받기 위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기도 한다는데요.

허술한 제도 탓에 지난해 구직 급여 부정 수급 적발 건수만 2만 4천 건을 넘었는데, 부정 수급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