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요금제'를 적금이라며 개통…소비자 '주의'

  • 3년 전
'상조 요금제'를 적금이라며 개통…소비자 '주의'
[뉴스리뷰]

[앵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요금제를 할인해주는 한 통신사 상품이 논란입니다.

상조가 아니라 적금이라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더 싼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통신사 판매점 직원의 말에 지난 4월, 휴대전화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통신사와 상조회사의 제휴 상품을 제안했는데, A씨는 상조 대신 적금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적금형이라고 얘기했고, 적금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는 식으로…"

실제 직원은 상조 상품을 설명하면서 적금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객님 확인 사항이신데, KT 제휴 '적금 상품' …"

언제든 해지해도 원금을 잃지 않는 적금과 그렇지 않은 상조의 차이는 큽니다.

현행법상, 상조를 적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례자가 많다는 겁니다. 포털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통신사와 직접 법적 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은 감독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 틈을 뚫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죠.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것이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KT도 판매점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직영점에서도 상조를 적금으로 표현해 홍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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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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