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완화 제외…"역차별 논란 불가피"

  • 3년 전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완화 제외…"역차별 논란 불가피"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했죠.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은 현행 9억원부터 과세하는 것을 상위 2%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공시가 11억2,000만원부터 과세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완화 정책은 1세대 1주택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예상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시가 12억 원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넘게 되면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도 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명의에 단독명의에 준하는 보완책을 내놔도 역차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론 (공시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7억, 7억 이렇게 해서 14억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1주택자가 불리해지네요."

정부는 일단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 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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