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경찰, 진상조사 결과 발표 / YTN

  • 3년 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경찰이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 통화 내역 8천여 건을 분석하는 등 당시 이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살폈지만,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사의 상급자인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알았음에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이것만으로 형사과장과 팀장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택시기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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