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만 있었어도…외벽도색 중 또 추락사

  • 3년 전
안전난간만 있었어도…외벽도색 중 또 추락사

[앵커]

그제(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동식크레인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요.

사고가 난 작업대에는 안전 난간이 규정대로 설치돼있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다른 남성 곁에서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어 도착한 구급대가 응급 처치를 합니다.

페인트칠을 하던 60대 인부 A씨는 아파트 4층 높이에서 떨어져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퍽'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사다리차에서 작업하는 인부가 추락을 했어요."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가 추락하며 아파트 벽이 파손되고 화단이 망가져 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용부 안전인증 기준에 따르면 고소작업대의 모든 측면에는 안전난간이 있어야 하는데도, 사고 크레인 작업대의 전면부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입법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장비 지급 여부 등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조만간 도색업체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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