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아기할매'의 불편한 진실...반복되는 '신생아 피해' / YTN

  • 3년 전
이상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안 했다가 뇌 손상을 입게 한 조산원 원장은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달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기 할매'로 불리는 조산원 원장 서 모 씨가 지은 책입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아기 수만 명을 받아냈고, 자신의 조산원에서는 의료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출산이 이뤄진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신생아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서 씨의 조산원을 찾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양수에서 배내똥이 발견됐고 밖으로 나온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지만, 서 씨의 응급조치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 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서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서 씨는 출산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태아는 자궁 안에서 숨졌고,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서 씨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신생아 의료사고에 휩쓸렸지만 조산원을 계속 운영해왔고,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신생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405100131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