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에도 불법적재 여전…"화주도 책임져야"

  • 3년 전
인명사고에도 불법적재 여전…"화주도 책임져야"

[앵커]

화물차에 무리하게 실린 적재물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립니다.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화물을 실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화주가 과적을 요구해도 기사들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굴착기를 싣고 가는 한 화물차.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이는데, 이내 적재함 일부가 도로 위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차체보다 훨씬 긴 철근이나 자재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도 있습니다.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매년 차량 수만 대가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로 위 화물차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물망 사이로 튀어나온 공사 자재들부터 얇은 끈 하나로만 고정된 철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 적재에 대한 기준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기사가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건 실을 때 화주가 조금 거들어주려나 몰라도 안 거들어줘요. 대부분 혼자서 나와가지고… 기사도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화물의 종류나 형태, 무게에 따라서 실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됐음에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무리한 적재를 요구하는 화주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 방법 아닌가…"

전문가들은 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화주에게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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